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0.07.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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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은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은 180명 가운데 110명이 필수과목 대신 유사 진료과목을 수련하여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인의 추가 수련과 병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다. 

이러한 필수과목 미이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련병원이 본래의 의사 교육 및 수련의 목적과 달리 병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 일정을 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 건은 전공의 개인이 특정 과목에 대한 선호나 전공과목 선택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임의대로 변경하였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평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무고한 전공의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제1조에서 그 목적으로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제 일변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의료와 의학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젊은 의사들이 자신의 가장 활동적이며 순수하고 의욕적인 인생의 한 때를 고스란히 ‘연료’로 바쳐온 관행이야말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온갖 불합리와 불법은, 피해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해결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조직화되었기에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고 전공의법과 수평위는 이러한 배경에서 극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내의 의학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무더기로 미이수 수련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전공의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수평위의 역할일 것이다. 수평위의 결정이 의료 문외한인 비전문가들도 내릴 수 있는 기계적인 처분에 그친다면 과연 의료계가 오랜 숙원 끝에 이루어낸 전공의법 제정과 수평위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열리는 수평위가, 본래의 취지와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무엇보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희망한다.


2020. 6. 2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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