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보호되어야... 응급의료법 개정안 ‘환영’

전혜숙 의원 등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의사 밝혀
기사입력 2020.06.25 15:0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특히 법안 개정 이유로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하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하여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으며 현행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유명을 달리한 환자의 명복을 빎과 동시에 선의에 따라 의사로서의 본분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고초를 겪은 동료 회원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2020. 6. 19. 
대한의사협회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2759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