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법기관의 적법 결정 환영한다

기사입력 2020.04.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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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2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9일 대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바 그 위법성이 중대해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의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 27조 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양의계(洋醫系)의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2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라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실제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한의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CO2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한 대구지방검철정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 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실제로 의협의 더티 플레이(dirty play)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로 의협에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지난 2009년 A사가 한의사에 대해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2009년,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011년 7월경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혈액검사위탁거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라는 이유로 2014년 11월 의협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1월 총 10억원(각 5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2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지난 2013년 12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경쟁’은 매우 중요한 화두(話頭)이다. 특정 이익집단에만 과학기술의 결과물의 사용을 독점(獨占)한다면, 세상은 더 큰 비리와 부조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독점의 폐해를 막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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