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0.03.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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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ㆍ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특히 최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그 문제의식은 더욱 제고되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형사,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중 오늘은 민사적 문제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규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름 뒤 이들 세 사람은 두 회사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업무상 미팅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는데, B씨가 "A씨가 술집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씨는 가슴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A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 했고,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B씨는 "A씨, 내가 한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18가단5023387).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했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히며, 

"A씨와 B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B씨의 발언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이며,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씨는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고, 

"당시 B씨의 표현들과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이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가지 정도의 점에 방점을 두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소위 언어적 성희롱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인격권 침애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언어적 성희롱의 기준으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했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A씨와 B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B씨의 발언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이며,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당시 B씨의 표현들과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이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희롱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그 기준 역시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나아가 배상 금액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성희롱 관련 민사소송의 원초적 문제점이라 할 것이나, 이는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일반이이 어느정도 예견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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