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당한 골퍼,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2020.03.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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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마비된지 벌써 두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골프장을 가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골퍼들이 더 많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 라운딩을 못가고 또 실내보다 실외가 더 안전하다고 하여 골프장으로 골퍼들이 더 몰린다고들 합니다. 

골프장에서 골퍼들의 부주의가 되었든 캐디분들의 잘못이 되었든,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최근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는 2019년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과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어져 다쳤습니다.

A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A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라며 "A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A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안에서는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이 이루어 졌는데요, 첫 번째가 공작물책임, 두 번째가 사용자책임, 세번째가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먼저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는 B컨트리클럽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A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컨트리클럽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기에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위 세가지 책임에 대하여 풀어 나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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