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 활용을 위한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 한의약 치료 위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발표-대구지역에 한약 연조엑스제 1만5000포 제공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행…한의약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에 회무역량 총집중 선언
기사입력 2020.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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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이행을 촉구한 5대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나 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욱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②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구지역에 한의사 자원인력들이 대구광역시측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즉각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와 차별이 문제가 됐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 하고 있다.

 지난 5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은 “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 

③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의와 양의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를 제안한다.

 현재,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경북도청,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협력하여 확진환자 진료에 자원봉사 할 한의사를 모집 중에 있다.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확진자 입원에 나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 협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하고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이 발표된 만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대구와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방역당국은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6,000명을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어떠한 진료행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되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하여 진료와 투약에 있어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에 제2의 코로나19,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감염성질환이 발생한다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임을 공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 약을 처방받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간병간호사 제도 도입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큰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의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의 범위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들과 감염질환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은 한의치료를 경증초기-경증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와 경북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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