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의원급 현실 무시한 채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2020.02.22 10: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냥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다.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하여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만약 본 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0. 2. 18.
대한의사협회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8851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