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기사입력 2020.02.17 10:0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2월 17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8546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