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의 법률 칼럼]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성관계 했다면 상대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0.0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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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를 했다면,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미혼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미혼인 A씨는 2019년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의 개요 

미혼여성인 C씨는 2019년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C씨와 D씨는 "E씨가 유부남이면서 총각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했고, 나아가 D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은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인 사람과 미혼인 사람간의 불륜관계 그리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거짓으로 성관계를 가지게된 경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고, 또 실제 민사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례는 예전 같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제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나, 문제는 그 금액의 인정에 있어서 아직은 큰 배상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배상액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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