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관으로 지정

- 총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사입력 2019.12.27 09:1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조제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조제료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되었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총조제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1790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