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구직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 치협,‘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발표
기사입력 2019.11.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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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치협)은 ‘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를 발표하였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8월 29일 약 5년여의 검토기간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선고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의 사례와 함께 동 치과에 취업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에 관해 간략히 담고 있다.

 치협은 이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게시하였으며, 자체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인 KDA덴탈잡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관련된 구직 사이트 등에 협조 요청을 하여 구직게시판에서 안내토록할 예정이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하였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다.”고 이 안내문 작성 취지를 설명하였다.

 김철수 협회장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 공지사항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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