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집에 방치돼 있는 동물, 구조해도 괜찮을까?"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기사입력 2019.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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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이 늘어가는 세태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책으로 ‘동물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돌입했다. 반려동물이 언론에 등장하는 사안을 보면 반려동물 키우기와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주변에서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을 흔히 접할 수 있고, 동물학대나 동물실험, 살처분 이슈도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기사화되고 있다.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보편화하고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동물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 입양에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동물학대,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펫티켓’ 등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하여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책의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다”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동물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으로 1,000부가 제작되어 구청, 주민센터, 동물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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