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만치료 목적 마황 사용 한·양방 싸움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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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목적 마황 사용 한·양방 싸움 첨예

미FDA에서 마황 사용 금지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낸 양의사
기사입력 2017.03.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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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료계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이 미FDA에서 금지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고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성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양방의료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2004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한의계의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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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 ,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수 있게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

 

해당 규제는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인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해당 규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괄호는 페이지)

 

이 최종 규칙은 법령 402(f)(1)(A)에 기반하여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일부 Ephedra(소위 마황을 포함하여)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범주를 벗어난다. (중략) 이 규칙은 이 제품이 법령하에서 규제되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p.6793)

 

이 최종규칙은 전통아시아의학속에서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보충제(supplements, 건강보조제)로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62FR30678-p.30691 참조)한다. 전통 아시아 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보충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p.6814)

 

우리는 전통 아시아 약물 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p.6836)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조차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동양의학에서의 마황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짓뉴스를 유포한 양의사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손상이 갈 전망이다.

 

한의협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설명한 뒤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히며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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