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본격화

기사입력 2019.08.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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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출전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호날두’ 선수가 결장하였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모인 6만 5,000여명의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의 분노는 주최사인 ‘더페스타’, 축구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선수에 대한 형사적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사 측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조차 없었으며, ‘유벤투스’구단과 ‘호날도’도 이러한 계약 내용을 알면서도 결장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에서는 사기죄를 명시하면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날도 노쇼 사건’에서 ‘더페스타’측이 티켓 판매로 올린 매출액은 총 60여억원으로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바, 사기죄 성립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쟁점.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유벤투스’측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나 위약금 조항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유벤투스’측이 받을 대전료는 35억원인데 반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하는 위약금은 8억원에 불과합니다. 호날두의 출장 여부는 이번 친선경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위약금 계약을 맺었던 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 측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친선경기의 계약 주체는 ‘유벤투스’구단과 ‘더페스타’였던 만큼 ‘호날두’는 표를 판매한 주체가 아니어서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호날두가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마케팅 했던 만큼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 측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된다면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하여,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만 다시금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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