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8.1부터 시행

- 자동 로그인 사용 불가,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 및 변경 등
기사입력 2019.07.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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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강화 내용을 18일 약국에 안내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파기 기능 등 총 18개 항목의 보안 기능에 대해 심평원에서 "보안 기능 검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8월 1일부터 미인증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 시 반송된다.

특히, 약국이 유의해야할 부분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작성규칙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문자(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 2종류를 조합하는 경우 10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3종류를 조합하는 경우 8자 이상 10자 이내로 설정하면 된다. 또한 사용자별로 1인 1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프로그램 메뉴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의 보안 기능이 적용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프로그램 실행시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번 보안기능의 기본 적용으로 내년부터는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보안 기능으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구체 사항은 해당 업체의 안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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