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신의칙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4.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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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간근로 및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까닭에 이 판결 이후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많은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런 추가법정수당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근로자들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청구들을 제한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추가법정수당의 인정여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각 법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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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버스운전자들(20명)로서 피고인 버스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약 7억원의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버스회사는 원고들에게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피고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버스회사가 소규모인데 7억원이란 금액은 너무 많은 금액이어서 이를 지출하게 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의칙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추가법정수당의 인정액이 7억원이 아닌 4억원이란 점을 밝히고, 피고가 주장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기업경영에 따른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므로 이를 이유로 추가법정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버스회사는 ①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원이 넘고, ①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히 당기순이익일 발생하며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는 점, ③ 특히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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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법정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기업 경영에 따른 어려움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것’ 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에 따라 부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 모호했던 기존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다면 기업의 부담이 높아져 경영의 어려움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추가법정수당의 부정을 어렵게 한 위 판결은 나름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논리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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