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포스터 4종 제작·배포

- 국무회의 의결로 4월 8일부터 적용 확정…전국 한의의료기관 배포·게시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전개
기사입력 2019.04.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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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가까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통해 근육통과 관절통, 척추질환 등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시술 유형별 본인부담률 안내와 같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포스터를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전회원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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