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기사입력 2019.0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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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의 신호기에 황색의 등화(노란불)가 들어왔을 때, 차량을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적색의 등화(빨간불)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신호기에 황색의 등화(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의 등화가 들어왔을 때는 정지선 전에 차량의 진행을 멈추고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가 진입한 후 황색의 등화가 들어왔을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제2호 중 일부 발췌

황색의 등화...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는 규정이 없어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황색의 등화가 들어온 경우 정지를 하여야 되는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는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이 경우 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신호기에 황색의 등화가 들어오면 정지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라도 황색의 등화가 들어오면 정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① 甲은 2016. 12. 11. 저녘에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는 도로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② 그럼에도 甲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乙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甲의 위 렉스턴 차량 앞 범퍼로 乙 의 차량 좌측을 들이받았습니다.

③ 이 사고로 인해 乙은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동시에 차량수리비 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④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甲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 신호인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심법원은 甲이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과 사고 당시 갑이 주행하던 방향의 도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는‘황색의 등화’ 관련규정을 문언과 같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의 경우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경우 적색의 등화는 교차로에서 적색의 등화를 받을시 전면적으로 진행을 금지함에 반해 황색의 등화는 이미 차마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진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황색의 등화가 교차로 진행의 전면적 금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행의 정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황색의 등화 시에는 운전자가 진행과 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황색 신호에서 정지 하지 않은 甲은 신호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위반범죄는 무죄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③ 이에 검사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종합하면 황색등화 신호는 차마가 황색 등화 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멈추고,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이를 지나치더라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④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먼저 도로교통법상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甲)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의 ‘황색의 등화 뜻’에 관하여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벌규정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만을 강조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보다는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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