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유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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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와 관련, 치과의료기관의 현 상황을 무시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제5항(이하 의료인 명찰법)을 개정하여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치협은 그동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선 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과 더불어, 보조인력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정부정책 도입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화) 오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보건의료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에 따른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상황 등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명찰 패용 의무화는 치과의료기관과 대국민 사이의 오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하며,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의 70% 이상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해결이 우선적 과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강정훈 치무이사는 “실제로 치과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치과위생사 구인난이며 치과위생사 구인 광고를 해도 2개월에 전화 한통 오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면 치과의료기관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치과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문제, 현 의료기사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시행 유보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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