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중한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 가능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심각성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계기 되어야”
기사입력 2019.0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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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지난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의 내용에서 일부 자구가 삭제되었으나,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형법(2018. 12. 18. 일부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대안과 같이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응급실에서 주취자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까지 이르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터부시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이번 응급의료법 통과로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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