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12.18),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기사입력 2018.12.19 10:2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서울에서「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2977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