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12.18),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기사입력 2018.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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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서울에서「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일품 기자 mif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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