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청년이 청년을 돕는”사회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를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18.12.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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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 17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19개를 제공하게 될 계획이다.  
 사업단에 채용된 청년에게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사회서비스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각종 지역사회 프로젝트(기획사업)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단 참여 경험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 및 신체건강(흡연․음주․영양)이 매우 취약함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사업단에서는 운동, 식생활 개선과 같은 신체건강 개선 프로그램과 정서‧심리지원이나 우울‧스트레스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방식은 17개 시‧도별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1차 사업단 선정 후, 복지부와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시‧도별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며, 사업단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 성과를 철저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모집 공고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단 선정 절차를 마치고 청년인력 채용,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서류 각 시‧도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내용은 1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건강 증진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청년의 전공과 연계된 사업단의 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청년의 입장에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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