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에 몰린 의협

-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발표
기사입력 2018.10.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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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되었다. 의협은 이러한 구속사태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결정은 심사숙고 하지 못한 면이 있은 듯하다.

 의협은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해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더불어 “의사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다. 즉,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의협주장은 결국은 의료독과점 현장에서의 자기 반성없는 생때로 비춰지고 있다. 어짜피 의사의 도움없이는 국민의 의료 복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아집이 일구어내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의협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고 국민이 외면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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