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적용․시행
기사입력 2018.10.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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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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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이에 대한 표기방법 신설

 담배사업법 개정(‘17.3.7.)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수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하였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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