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제도 운영 명문화 필요

약가인하-반품-정산을 포함한 총괄적 업무 프로세스 마련도 병행해야
기사입력 2018.09.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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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으로 보험약제 약가인하 또는 삭제되는 고시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한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동 제도 운영을 고시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매월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약국 재고약에 대한 약가차액이 발생되고, 매월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차액정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월단위 약가인하 조치는 매월 말(25~30일)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에 시행함으로써 고시일과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여 약국의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왔음이 사실이다. 

대한약사회의 개선 요청으로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월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음달 1일 시행, 매월 15일 이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식의 소위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상기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이후 약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부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근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품목들을 반복적으로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임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20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5, 삭제 10.6)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되어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험약제의 약가조정, 양도·양수 또는 비급여 전환 등 인한 보험약가코드 삭제부터 해당 품목의 반품 및 정산까지 연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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