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 의협 반발 심해

-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즉각 중단 주장
기사입력 2018.09.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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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의료원에서 수술시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이제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이미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협의 강경한 반대 주장에 의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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