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

- 대한한의사협회,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18.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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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방의 일방적인 한의정 협의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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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여간 지속되어 온 ‘한의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정 협의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나, 의사협회의 막판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한의정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앞에서 폐기선언을 한 의사협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실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의료일원화 합의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부단속에 나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정 협의체가 파국을 맞은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때문이라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억지를 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대외비를 전제로 진행해 온 ‘한의정 협의체’에 대한 세부경과를 공개함으로써 이 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다.

 사실 이미 한의사들은 ‘통합의료’의 길에 접어들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와 양방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고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을 삭제하는데 앞장섰으며, 심지어 한의약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지금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의료체계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보다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방 편향적인 현재의 의료시스템 아래에서 양의사들의 독선과 횡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모든 사항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뜻을 담아 보건복지부에 우리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 보내라!

 의사협회의 일방적 폐기선언으로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해 진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공식 선언하고, 당초 한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한의사가 한의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X-ray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자 문제는 의료기기 사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현실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하라!

 의료통합은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의료통합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점진적으로 교차교육 및 교차진료를 확대하여 공동의 의료영역을 키워 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고민해 본다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높고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한의약의 치료 및 예방효과가 뛰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가 확대․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하라!
 
 전문가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오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여섯째, 의사 수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며,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즉각적인 의사 증원에 나서라!

 ‘OECD 보건통계 2018’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멕시코 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의사 수가 현실화 되면 지역별, 진료과별 불균형으로 인한 진료사각지대 문제와 특정과 편중현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공공의료분야도 강화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국가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의 질병명(KCD)을 써서 진단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해 한의과대학 교육의 70% 이상이 현대의학 및 의생명과학에 할애된다. 따라서 현대 한의학은 통합의학일 수밖에 없고, 현대 한의사는 통합의사일 수밖에 없다. 진단이 강제되면 진단을 위한 도구도 강제되어야 한다. 한의사는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부여한 현대 한의사의 책무이다. 

 둘째,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시술을 위한 필수적 도구들이다. 이들을 활용한 약침요법의 건강보험 등재도 다짐한다. 

 셋째, 한약을 재료로 만들어져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가장 진보된 한약이다.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 보다 활발한 처방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에 적극 나설 것이다. 

 넷째, 한의는 의료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도울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공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정부 6대 요구사항’과 ‘한의사 4대 실천선언’의 현실화에 협회의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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