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망언에 대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결의문

기사입력 2018.09.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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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결의문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의료취약지역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1060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현대 한의약, 실력 있는 일차 의료를 통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다.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존재 가치를 증명하였고 지금의 ‘현대 한의학’에 이르렀다.

해방 후 미 군정기를 지나고 남한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과거 식민시기에 만들어진 많은 잔재를 청산하기 시작했으며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민지 시절의 [조선의료령(1944)]을 대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의료법(1951)]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의료인의 맥을 잇는 ‘한의사’를 일제가 수립한 ‘의사’와 동등한 면허로 복권시키고 이원적 의료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체계가 잡힌 왜곡된 의료 제도 속에서 한발씩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의 한의사 제도는 한의사가 주요 정부 과제나 시책에서 우선권을 놓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의과와의 대척점에 서서 경쟁 관계에서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발전해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은 한의사가 시대에 발맞춘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과 최적의 의료를 시행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과거 첩약 일변도에서 다양한 제형의 개발로 첨단 한의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계승 발전이 미약했던 외과 분야에서도 최근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전국 천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현대 한의학’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국민 건강 증진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최선, 최적의 의료를 통해 일차 의료의 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KCD 코드를 통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진료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독려하고, 한의 임상에 부수되는 응급 의약품의 사용을 보장하고, 다양한 천연물 기반 의약품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그 길에 앞장서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6일

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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