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사태, 소통이 우선이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대응 특위’ 초도회의
기사입력 2018.04.12 17: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철회를 위해 치협이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와의 빠른 대화에 나선다. 헌소를 주도한 보존학회의 입장을 귀담아 듣고 헌소 철회를 위한 접점을 마련하는 소통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지난 3월 29일 강남 인근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철민 위원장과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기덕(연세치대병원장), 김 덕(전 서울지부 학술이사), 김재호(서울지부 부회장), 이재윤(치협 홍보이사)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관련 헌소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점검하고, 1차 대응 방향으로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소 청구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을 찾으며 헌소 철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간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초부터 보존학회 측 주요임원과 접촉하는 한편, 헌소 청구 관계자들과 소통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헌소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지난 2017년 12월 4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위헌판결을 요구한 건(사건 2017헌마1309)으로 지난 1월 9일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헌소제기 사유는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4년간 일반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기수련자 경과조치로 전문의제도가 다수개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수련자를 위해 치과계 전체가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청구인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참여 인원이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교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과계가 빠질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같은 회원들인 청구인 측에 법률적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소통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조성욱 간사는 “헌소 청구인 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허용가능 범위를 고려하며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헌소를 취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헌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도 대비해 보건복지부 측과 관련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가는 한편, 치협 자체적으로도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참여하기 전 몇일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했다. 우선 보존학회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헌소를 철회하도록 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만약을 대비해 최고의 법률팀도 구성한다. 특위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테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흔들림 없이 시험을 준비해 나가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4672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