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회와 한약 관련 현안 정책 공조키로

- 정작 한약의 구심점인 한의계는 베제
기사입력 2018.03.21 11: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 관련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80321_111358.jpg
 

대한약사회가 제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18.1.23)한 바와 같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양 단체가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김남주 부회장이, 대한한약사회에서는 이기백 회장대행, 임승주 부회장이 각각 참석했으며, 추후 단체별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의약분업에 이은 한의약분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정작 한의계가 빠져 있어 그 실효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6134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