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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약침 워크샵 개최
제1회 약침 워크샵 개최
대한약침학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9월 3~4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회 약침 워크샵을 개최한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원과 도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도공협)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는데, 3년차 회원을 우선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숙박제공, 수료증 발급, 기념품(약침바이얼 랙)의 혜택이 제공된다. 총 6개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강사와 강연주제는 다음과 같다. 9월 3일 토요일 강의 내용 * AJ원외탕전 참관 및 안내 * 김승호(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 “대공협 인원 소개 및 회장 인사” * 김석희(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겸임교수) “약침학의 개괄(기본이론과 약침 종류 및 skin test 실습)” * 안병수(대한약침학회 회장) “대한약침학회 소개 및 회장 인사” * 전상호(자연재생한의원 원장) “특화치료 한의원의 이상과 현실” 9월 4일 일요일 강의 내용 * 김준연(경기도한의사회 감사) “신규 개원의가 알아야 할 상식” 이 워크샵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 보수교육 평점 인정이 되지 않는 대공한협 및 도공협 회원용 교육이다. 접수방법은 대한공협 홈페이지(http://www.apkom.org/)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 강석현(02-2658-9052)로 문의하면 된다.
2021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원 경영·실무 세미나’ 개최 공고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그동안 '새내기회원 대박 세미나', '한의원 경영 실무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여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법무, 보험청구 등에 관한 주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다보니, 좀 더 깊이 있는 심화교육을 원하셨던 한의사 회원님들의 요청에 응하고자, 올해는 두 가지 주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재동 학장님의 강의를 통해 임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보수교육 평점(2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거리상 제약이 있었던 경기 북부지역 한의사 회원님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한의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 비대면 세미나로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립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0시(개시)부터 12월 30일(목) 오후 23시 59분 59초(종료)까지 ◯ 교육장소 : 온라인 플랫폼 하베스트(https://www.havest.kr) ◯ 교육평점 : 보수교육 2평점 부여(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 보수교육 평점 대상 강의는 '이재동 학장님'의 강의입니다. 평점 이수를 위해서는 해당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강의는 선택과목으로 보수교육 평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교육대상 : 전 회원 ◯ 등 록 비 : 경기지부 소속 회원 회비 완납자는 무료, 경기지부 소속 회원 회비 미·체납자는 4만원, 타지부 회원은 회비 완납 상관없이 4만원 ◯ 등록기간 : 2021년 12월 21일(화) ~ 12월 27일(월) 17시까지 ◯ 등록장소 : 온라인 플랫폼 하베스트(https://www.havest.kr) / 회원가입 필요 ◯ 강의자료 : 하베스트 사이트에서 등록 후 내려 받기 ◯ 문 의 : 카카오 채널 'HAVEST' 또는 010-2942-7117(HAVEST) ◯ 교육프로그램 강 의 강사진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구분 2시간 (필수) 이재동 학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개원의 대상 임상역량 강화법 A에서 Z까지 - 약물치료법 - 침구치료법 - 약침요법 임상 1시간 (선택) 박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이로 대표) 한의사가 알아야 할 부동산 법률문제 - 한의원 임대차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사항 - 임대차 중 발생하는 법률분쟁 - 임대차 종료시 발생하는 법률분쟁 법무 1시간 (선택) 오상열 노무사 (노무법인 지성 대표) 한의원 원장을 위한 노동법 강의 -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2021.11.19. 시행) -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2.1.1. 5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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