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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약침 워크샵 개최
제1회 약침 워크샵 개최
대한약침학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9월 3~4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회 약침 워크샵을 개최한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원과 도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도공협)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는데, 3년차 회원을 우선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숙박제공, 수료증 발급, 기념품(약침바이얼 랙)의 혜택이 제공된다. 총 6개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강사와 강연주제는 다음과 같다. 9월 3일 토요일 강의 내용 * AJ원외탕전 참관 및 안내 * 김승호(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 “대공협 인원 소개 및 회장 인사” * 김석희(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겸임교수) “약침학의 개괄(기본이론과 약침 종류 및 skin test 실습)” * 안병수(대한약침학회 회장) “대한약침학회 소개 및 회장 인사” * 전상호(자연재생한의원 원장) “특화치료 한의원의 이상과 현실” 9월 4일 일요일 강의 내용 * 김준연(경기도한의사회 감사) “신규 개원의가 알아야 할 상식” 이 워크샵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 보수교육 평점 인정이 되지 않는 대공한협 및 도공협 회원용 교육이다. 접수방법은 대한공협 홈페이지(http://www.apkom.org/)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 강석현(02-2658-9052)로 문의하면 된다.
제20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2021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시상식, 표준한의학용어집 2.1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제20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2021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시상식, 표준한의학용어집 2.1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김호준 동국대 교수,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금상 수상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최우수상에 이현훈 군의관 7년 만에 표준한의학용어집 2.1 개정되어 한의학 표준화 기틀 마련 김호준 동국대 교수가 제20회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 학술대상에서 ‘The Herbal Formula CWBSD Improves Sleep Quality Dependent on Oral Microbial Type and Tongue Diagnostic Features in Insomnia’ 논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학술대상·미래인재상 시상식과 표준한의학용어집 2.1 출판기념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김 교수에게 상장과 부상 300만원을 수여했다. 김 교수는 불면증 환자에게 ‘천왕보심단’을 6주 동안 투약한 후 수면 양상, 심기능의 변화 및 구강미생물 등의 변화를 ‘심음허군’과 ‘비심음허군’간 비교분석한 내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 교수는 “훌륭한 다른 연구자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금상을 수상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저자로 참여한 김민지 선생님과 저희 동국대병원 연구진, 한의학연구원팀, 상지대학교팀, 한국식품연구원팀 등 공동연구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상은 ‘다중 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논문을 제출한 장형진·정우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200만원이 주어졌다. 동상은 ‘초음파영상 진단장비를 포함한 진단영상의학을 활용한 경락경혈학 교육과 실습 진행’, ‘XR-기반의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경락경혈 실습교육 플랫폼 교육’ 논문을 제출한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Influence of Cinnamon on Glycemic Control in Individuals With Prediabetes: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논문을 제출한 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도 공동으로 동상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부상 100만원이 지급됐다. 상장과 부상 100만원이 함께 제공되는 우수논문상은 △경·요추 감압치료를 시행한 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후향적 통계 분석(이예지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박사과정)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한약의 치료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김은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전임의) △가미태음조위탕을 투여한 성인 비만 여성에서 수면과 체중감량과의 연관성(이엄지 전 누베베한의원) 등이 수상했다.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우수한 강연을 한 연사에게 수여하는 우수강연상에는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부교수·신선미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송미영 더리셋한의원장이 선정됐다. 이들 연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각 △심전도 자동판독을 활용한 두근거림 진료 △소변, 신기능검사를 활용한 비뇨기 및 신장질환 진료 △비만의 에너지 대사와 마황 약재의 임상 사용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호평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각각 상장과 부상 100만원도 함께 수상했다. 공로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침구학 관련 논문을 국제학회지에 발표한 이호섭 원광대 한의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이 교수는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 선도연구센터인 MRC 센터장으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과 함께 금5돈을 받게 됐다. 특별상으로는 사상의학의 교육과 후학 양성, 연구와 학술 발전 및 한의학 임상영역의 지평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송일병 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송 교수에게도 상패와 금 5돈이 함께 지급됐다. ◇ 미래인재상 수상범위 확대, 한의계 미래인재 발굴 기여 올해부터 학부생뿐 아니라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까지 범위가 확대된 ‘미래인재상’ 최우수상에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이현훈 군의관이 선정됐다.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통한 진료과 추천 시스템 개발 및 배포’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현훈 군의관은 상장 및 부상 200만원과 함께 해외학술대회 참가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현훈 군의관은 지난달 진행된 ‘제52차 군진의학 및 2021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한의계 최초로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수상은 △자세와 호흡에 따른 견정혈의 안전자침심도 변화에 대한 연구(추홍민 옹진군 보건소 공보의, 원광대 졸) △CARE(CAse REport) 지침에 의거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증례보고의질 평가 연구: 2013년 이후 증례보고를 중심으로(원광대 최승관·오경진 학생) △동물의 침 진통에서 피부 비만세포의 역할: 전임상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경희대 배선정 학생)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우석대 강유정 학생) 등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 1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아울러 수상자 외 26명 전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최도영 회장은 이어 “국내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2021 학술대상 시상식은 연구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부문까지 선정해 수상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논문을 통해 한의계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교육제도 발전에 매진해 오신 한의학회 및 산하 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학회가 깊이 있는 연구와 알찬 교육을 통해 한의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표준한의학용어집 2.1 출판 이어서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주요 인사가 최근 개정·발간한 표준한의학용어집을 기념하며 한의학 표준화 등 한의계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회는 코로나19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특히 지난달에는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표준한의학용어집 2.1 버전을 새롭게 발간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운을 뗐다. 표준용어집 개정을 주도한 이수진 한의학회 표준이사는 이 자리에서 개정판 발행까지의 과정과 개정판 발간의 의미, 소감 등을 소개했다. 이수진 이사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함께 도와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의학회가 단체표준 제정 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한의학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추적이니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는 의학 분야의 교육, 진료, 연구, 각종 공문서 작성과 한의정보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한의학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그 결과 2006년 표준한의학용어집 1.0과 2014년 표준한의학용어집 2.0이 각각 발행돼 결실을 맺게 됐다. 이후 7년 만에 나온 표준한의학용어집 2.1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한의학 용어를 사용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을 반영해 발간됐다. 표준한의학용어집 1.0과 2.0의 한글 표제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한의학용어집 2.1은 ‘현재 한국에서 공인되어 사용하는 한의학의 학술용어’를 담고 있다. 표제어, 원어, 분류, 뜻풀이, 관련어 순으로 구성해 특정 용어의 대표적인 표현과 한의학적 분류를 함께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표제어에 ‘뜻풀이’가 포함됐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열린 기념촬영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등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표준한의학용어집 출판을 기념하고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고 한의계 발전을 다짐하는 캠페인이 마련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함께 극복!’, ‘이기자 코로나19’, ‘위드한의약 다시 일상으로’,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학’ 등의 구호가 담긴 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처음 발간된 한의학용어집은 세계보건기구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 등에 한의학 용어가 채택되는 데 영향을 미친 만큼 한의계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닌다”며 “한의계도 한의학 표준화 등 각 분야의 소기의 성과를 한 데 모아 힘찬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원 경영·실무 세미나’ 개최 공고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그동안 '새내기회원 대박 세미나', '한의원 경영 실무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여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법무, 보험청구 등에 관한 주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다보니, 좀 더 깊이 있는 심화교육을 원하셨던 한의사 회원님들의 요청에 응하고자, 올해는 두 가지 주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재동 학장님의 강의를 통해 임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보수교육 평점(2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거리상 제약이 있었던 경기 북부지역 한의사 회원님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한의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 비대면 세미나로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립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0시(개시)부터 12월 30일(목) 오후 23시 59분 59초(종료)까지 ◯ 교육장소 : 온라인 플랫폼 하베스트(https://www.havest.kr) ◯ 교육평점 : 보수교육 2평점 부여(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 보수교육 평점 대상 강의는 '이재동 학장님'의 강의입니다. 평점 이수를 위해서는 해당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강의는 선택과목으로 보수교육 평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교육대상 : 전 회원 ◯ 등 록 비 : 경기지부 소속 회원 회비 완납자는 무료, 경기지부 소속 회원 회비 미·체납자는 4만원, 타지부 회원은 회비 완납 상관없이 4만원 ◯ 등록기간 : 2021년 12월 21일(화) ~ 12월 27일(월) 17시까지 ◯ 등록장소 : 온라인 플랫폼 하베스트(https://www.havest.kr) / 회원가입 필요 ◯ 강의자료 : 하베스트 사이트에서 등록 후 내려 받기 ◯ 문 의 : 카카오 채널 'HAVEST' 또는 010-2942-7117(HAVEST) ◯ 교육프로그램 강 의 강사진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구분 2시간 (필수) 이재동 학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개원의 대상 임상역량 강화법 A에서 Z까지 - 약물치료법 - 침구치료법 - 약침요법 임상 1시간 (선택) 박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이로 대표) 한의사가 알아야 할 부동산 법률문제 - 한의원 임대차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사항 - 임대차 중 발생하는 법률분쟁 - 임대차 종료시 발생하는 법률분쟁 법무 1시간 (선택) 오상열 노무사 (노무법인 지성 대표) 한의원 원장을 위한 노동법 강의 -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2021.11.19. 시행) -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2.1.1. 5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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