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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에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경기도한의사회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국민청원'이 드디어 25일 만인 금일 5만명이라는 청원 접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많은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사 회원, 한의대생 뿐 아니라 한의약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국민들의 합심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기도한의사회도 일조를 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국민 청원 성공을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 첫 번째,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본인들의 이득 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두 번째, 한의사ㆍ한의대생 뿐 아니라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세 번째, 수년간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처럼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껏 계속 그러했듯이 곧 시작될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도 항상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의학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얻은 ‘희망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특위 해체 청원]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접수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곧 시작될 든든한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국민청원'을 멋지게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청원 관련 진행한 사항들을 보고 드리고, 함께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상 5만 달성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전 경기도 한의약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 청원 최단기간 1만명 달성의 경험으로 청원 운동이 한의계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에 전회원 문자 발송을 요청하고, 12개 한의과대학 학생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카톡 전달 및 교내 홍보 게시물 부탁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공직한의사회, 공보의연합회, 대한한방병원협회까지 한의계 관련 단체들에게 문자 발송을 요청 드리며 문자 발송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한의사회에 청구하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그 외 한의사 커뮤니티에 매일 청원 경과를 보고하고, 참여를 요청 드리며, 일반인 대상 다수의 대형 커뮤니티에 한특위 해체 청원 내용을 올려 국민들까지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길거리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자는 각오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기도한의사회의 행동을 회원분들께 자랑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며, 3만 한의사와 5천 한의과대학 학생들, 그 외 한의가족, 한의원ㆍ한방병원 직원, 지인 등 모든 한의계 관련분들이 함께하면 올바른 한의약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의사 커뮤니티에 매일 독려 글을 올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과 환자 홍보 인증 릴레이, 커피 쿠폰 추첨 등 그 외 주변 전파를 위해 노력해주신 수많은 한의사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는 한의계 전체가 가슴에 벅찬 마음을 지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한의사회 -
화성 보건한의원 김준연원장,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
화성 보건한의원 김준연원장,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
화성시 보건한의원 김준연 원장이 도내 후학 양성 및 도민 대상 계몽 확충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의회에서 지난 03월 07일(목)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준연 원장은 화성시 서신면 출생으로 수원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분당 차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외래조교수, 인천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래 교수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도내 인재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설파하면서 경기도와 끈끈한 인연을 맺으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의진료보조실무 집필, 한의보건의료법규 편저 그리고 대국민 한의학 지식 사전 공저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경기 도민의 한의학과 보건위생에 대해 많은 강조와 중점을 두고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김준연 원장을 만나 소감을 들어 보았다. Q 축하드립니다. 표창은 이번이 처음이신지요? A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경기도 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엔 경기도민께서 추천해 주셔서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진료 중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평상 시 의료 봉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최근에는 작년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전북 부안 잼버리 의료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사우나처럼 습한 뻘의 무더위 속에서 땀이 쏟아지면서 말 안 통하는 외국인 환자들과 몸짓으로 대화하며 진료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진료는 약 10년 전 비행기 안에서의 치료였죠. Q 비행기 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2014년 말 남태평양으로 학술대회 참석차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아주 많이 흔들렸었는데 갑자기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다가 깨어 아픈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승무원과 같이 가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소변 실금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Q 놀라셨겠습니다. 그래서요? A 네 승무원들이 양 팔과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계셨고 남자분이 옆에 계셔서 물어보니 30대 남녀인데 신혼여행 도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머리가 뒤로 넘어가며 의식 불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동공반사, 혈압 체크 등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이상 없어 배우자의 동의 하에 침치료를 했습니다. 수 분이 흐르고 환자분 의식이 되돌아 오며 부축을 받으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Q 아 천만 다행입니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A 승무원들은 안도와 기쁨의 박수, 환호가 터졌습니다. 착륙 후 비행기 사무장님과 승무원들이 오셔서 신속한 조치가 아니었으면 근처 다른 공항으로 급하게 선회할 뻔했었다면서 감사의 선물로 와인, 감사장, 넥타이 등 여러 선물을 주셨습니다. Q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겠습니다. A 네 한의학도 응급의학으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사례로 뿌듯합니다.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김준연 원장을 인터뷰를 통해 만나고서 이 시대가 원하는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보는 듯해 인터뷰 내내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김준연 원장의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직무대행 오창영)는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오는 2024년~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24년까지 총 5,172,0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2023년까지 2,706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지원할 수 있었다 3년 위·수탁사업에 재선정 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난임 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한약 및 침구) 지원 수행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치료 만족도 및 효과 등 성과분석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에서 위·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외부성가평가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3년 위·수탁에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용호 난임사업단장은 “2017년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7년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어드렸던 경기도한의사회는 재선정을 통해 2026년까지 3년의 위·수탁사업 계약 기간 동안 더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했고 경기도에 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월 6일부터 경기도한의사회 난임사업 전용홈페이지(http://www.ggakomny.com/)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427명의 모집이 마감이 되면 종료된다.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입장문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입장문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할 ‘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선거’ 과정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의 지난 3년간의 활동 및 노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사실에 입각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거짓 내용으로 회원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이에 대한 사과 및 내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2번 김영선 황재형 후보(이하 김, 황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집에 실린 출마의 변에서 31대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습니다.(2024년 1월 16일 메디스트림이라는 사설 사이트에도 위의 내용을 올림) 그들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 집행부는 3년간 첩약관련 개선 업무는 물론, 의료기기, 홍보사업 등 어느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기 업무는 집행부 내내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난 3년간 이사회 안건에 첩약, 자보, 의료기기에 관련된 안건이 단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가 첩약과 자보, 의료기기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단 한번의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였으며 또한 ‘어느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며, 현 경기도 집행부가 그간 회원들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수많은 활동과 성과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비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번 김, 황 후보는 31대 경기도 집행부에서 자보와 관련한 안건이 단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보험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자보와 관련한 첩약 처방일수 기준 구체화에 따른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으며, 2022년 7월 22일 제3차 온라인 상임이사회에서는 현안 논의를 통해 민상홍 법제이사의 자동차보험지료수가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제의를 받고, 윤성찬 지부장이 이틀 뒤(7월 24일)에 열리는 긴급시도지부장회의가 열리니, 경기도 보험팀에서 중앙위에 제안할 내용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년 3월 자동차보험 개악으로 전회원들이 분노할때 상임이사들의 격렬한 논의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29일 국토부 앞 궐기대회에서 다수의 임원들과 함께 현장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윤성찬 지부장은 경기도한의사회 임원과 회원들을 대표해서 삭발 투쟁까지 벌여 31대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사실 등이 있는바,자보와 관련된 단 한건의 논의도 없었다는 기호2번 김.황 후보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둘째 2번 김, 황 후보는 의료기기 업무는 집행부 내내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22일의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보수교육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영상진단학 관련 강의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윤성찬 회장의 지시에 의해 보수교육 전시업체 선정 시 초음파 기기 관련 업체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열린 2023년 4월 26일의 온오프라인 전체이사회에서도 22일의 상임이사회에 관련한 의안이 확정되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초음파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처로서 의료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이사회가 논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11월 경기도 한의사회 홍보위원회는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을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공모주제가 ‘진단의료기기와 한의학’으로 대부분의 컨텐츠가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홍보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부로서 의료 기기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로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2번 김, 황 후보는 첩약과 관련된 논의 역시 31대 집행부가단 한번도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7일 온라인 상임이사회에서는 경영수지분석을 경기도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의결하였는데, 경영수지분석은 향후 첩약건보 등의 수가 등을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중앙회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중앙대의원회 임시 총회에서도 모 대의원이 첩약건보의 전제 조건으로 경영수지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첩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회원들의 우려와 바라는 점 그리고 진행되는 첩약보험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전달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2번 김, 황 후보의 주장은 첩약 건보에 대한 더 근본적인 준비를 하고 회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했던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이자,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자 거짓으로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2번 김, 황 후보는 현 집행부가 3년간 홍보사업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의 홍보사업은 그 어느 지부보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진행하였다는 것은 많은 회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면역력의 전문가는 한의사입니다.’ 라는 표어로 버스광고 및 카드뉴스 배포를 진행한 것은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매년 한의약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여러 자료들을 유투브 공개 및 한의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여 한의약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했음을 경기도한의사회 회원인 김, 황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례만으로도 2번 김, 황 후보가 주장하는 ‘지난 3년간 이사회 안건에 첩약, 자보, 의료기기에 관련된 안건이 단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현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모욕이자, 5천8백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아니 3만 전체 한의사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는 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 2번 김영선 황재형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정식 사과를 하십시오. 두 번째. 본인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한 시정 및 회원들에게 시정 내용에 대한 공표를 하십시오.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재발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아울러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원들 앞에 엄중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4년 1월24일 제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상임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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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부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인도명령
[법률 칼럼] 부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인도명령
2016년부터 민사집행 특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져, 부동산 경매 관련 소송뿐 아니라 경매 절차에 관련된 많은 사건을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부동산 명도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명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중 경매 절차를 통한 명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홀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명도입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 부동산 명도를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점유자는 낙찰받은 사람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명도란 무엇인가? - 부동산경매 명도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경매부동산 명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경매부동산 명도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경매부동산 명도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명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낙찰받은 후 가장 먼저 명도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낙찰받은 집에 깍두기 같은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명도 상대방(점유자)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점유자 역시 낙찰자가 누군지, 경매 절차 등을 잘 몰라 오히려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낙찰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떨치고, 오히려 경매 낙찰자가 절대우위의 권리자라는 점, 나아가 부동산경매 명도는 무조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명도에 임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신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도는 협상으로, 낙찰자 그리고 그 상대방인 점유자 등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시작부터 명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조급함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여유로움과 배려 및 매너를 가지고 진행하면, 양자가 윈윈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인도명령 - 앞에서 부동산경매 낙찰자가 절대적 우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2002년 민사집행법에 부동산 인도명령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인도명령이라 함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의 경우, 2002년 인도명령제도의 시행 전에는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경매 낙찰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인도명령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경매사건의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간단, 신속히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고,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나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인도명령은 공매와 달리 경매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명도 협의를 통해 이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매라는 특성상 점유자가 자신이 앞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와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신청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잔금 납부와 함께 점유자들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대화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명도, 특히 인도명령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경매 절차상 명도는 협상입니다. 그 협상에서 낙찰자는 인도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이 점유자와 명도협상을 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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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에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경기도한의사회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국민청원'이 드디어 25일 만인 금일 5만명이라는 청원 접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많은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사 회원, 한의대생 뿐 아니라 한의약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국민들의 합심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기도한의사회도 일조를 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국민 청원 성공을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 첫 번째,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본인들의 이득 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두 번째, 한의사ㆍ한의대생 뿐 아니라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세 번째, 수년간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처럼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껏 계속 그러했듯이 곧 시작될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도 항상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의학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얻은 ‘희망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특위 해체 청원]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접수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곧 시작될 든든한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국민청원'을 멋지게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청원 관련 진행한 사항들을 보고 드리고, 함께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상 5만 달성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전 경기도 한의약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 청원 최단기간 1만명 달성의 경험으로 청원 운동이 한의계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에 전회원 문자 발송을 요청하고, 12개 한의과대학 학생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카톡 전달 및 교내 홍보 게시물 부탁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공직한의사회, 공보의연합회, 대한한방병원협회까지 한의계 관련 단체들에게 문자 발송을 요청 드리며 문자 발송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한의사회에 청구하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그 외 한의사 커뮤니티에 매일 청원 경과를 보고하고, 참여를 요청 드리며, 일반인 대상 다수의 대형 커뮤니티에 한특위 해체 청원 내용을 올려 국민들까지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길거리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자는 각오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기도한의사회의 행동을 회원분들께 자랑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며, 3만 한의사와 5천 한의과대학 학생들, 그 외 한의가족, 한의원ㆍ한방병원 직원, 지인 등 모든 한의계 관련분들이 함께하면 올바른 한의약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의사 커뮤니티에 매일 독려 글을 올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과 환자 홍보 인증 릴레이, 커피 쿠폰 추첨 등 그 외 주변 전파를 위해 노력해주신 수많은 한의사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는 한의계 전체가 가슴에 벅찬 마음을 지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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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
[법률 칼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보존행위로 보아 각 공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관리행위로 보아 통상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합니다)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패션관, 영관, 리빙관, ○○○관의 4개 건물이 중앙광장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0. 4. 30.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관 제△층(호수 1, 2 생략)을 분양받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 그 무렵 피고 공사로부터 ○○○관 제△층(호수 3, 4, 5, 6 생략)을 임차하여 □□□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4. 11. 26. 및 2016. 7. 15. ○○○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리빙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중 각 층의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일괄임대하여 판매시설을 개점하도록 하고, 그 용도와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진관 점포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의 대상구역에 속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7. 2. 28.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관하여 ‘대상구역에 속하는 점포’의 구분소유자 중 86.6%, 의결권 중 95.35%가 서면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와 이를 위한 공사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은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의 대상구역에서 종전 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 2.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조와 배치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습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점포들이 있는 ○○○관 제△층의 공용부분 통로에 변경된 전유부분을 구획하기 위한 각 벽(이하 ‘이 사건 각 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벽 철거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벽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이 사건 각 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통로의 위치, 형상,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사실상 전유부분과 같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 2023다240879 손해배상(기)) “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구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벽의 철거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따라 피고 회사에 점포를 임대한 다른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벽의 철거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를 거친 바가 없다.”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벽 설치가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공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즉, 원심법원은 보존행위로써 각 공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관리행위로 보아 통상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구분소유자들간의 이해충돌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의 경우 구분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소유자들간에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